베트남 남부 호치민시 판딘풍 실외경기장의 BT(건설, 양도)방식에 의한 건설사업이 오랜 기간 지체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동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된 실무반은 “사업주와 협정을 파기하고 1710억 동(약 680만 달러, 약 10억 엔)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했다. 뚜오이째 온라인이 지난달 23일 보도했다.
사업은 착수로부터 16년이 지났으나 아직 본격적인 실시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 판 반 마이 시 인민위원장(시장)은 지난 5월, BT방식에 따른 투자를 중지하고 공공투자로 전환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사업주 컨소시엄은 BT방식의 사업지속을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판딘풍 실외경기장 사업은 2008년 BT방식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정부가 승인했으며, 2010년에 안타오사와 퇴각보상총공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주체로 선정됐다.
다만 2011년 안타오사가 컨소시엄에서 철수했으며, 2018년에 부동산개발회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사업지연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