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 서울 수비수 김진야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이어가던 중 서류 조작을 했다는 논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진야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도덕적으로 민감한 부분인 병역 특례 관련해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공익복무 활동은 기존에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돼, 일자 및 시간, 장소가 기재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해 확인서에 첨부한 뒤 제출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은 유효하며, 544시간의 의무 복무 활동 외에 경고 처분에 따른 34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2023년 12월 31일자로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매사에 신중을 기하겠다.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김진야는 지난달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며 "공익복무 확인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음은 김진야의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야입니다.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덕적으로 민감한 부분인 병역 특례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습니다.
공익복무활동은 기존에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되, 일자 및 시간, 장소가 기재되는 어플을 이용하여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하여 확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복무활동을 진행한 후 활동사진을 에이전트에게 전송하면 에이전트가 복무활동확인서 작성, 제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복무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며, 문제로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경고처분은 유효하여, 544시간의 의무 복무활동 외에 경고처분에 따른 추가 복무시간 34시간을 더하여 578시간의 복무활동을 2023년 12월 31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복무실적을 부풀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저는 578시간동안 성실하게 복무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축구팬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앞으로 매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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