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일부가 '가입자 대상 무료 주문형비디오(SVOD)' 서비스를 중단한 것을 비판했다. 이에 케이블 업계는 불황에 빠진 업계 사정 상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방송협회는 4일 '가입자 권리를 침해하는 SVOD 강제중단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LG헬로비전, HCN 및 일부 SO가 운영하는 케이블TV에서 SVOD 서비스를 3일부로 중단했다"며 "케이블 상품에 가입한 이용자의 시청 선택권을 침해하고 추가 부담을 유도하는 편법적인 영리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VDO 서비스는 동일 콘텐츠를 처음에는 유료로 공급하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무료로 전환하는 하나의 완결된 상품으로 인터넷TV(IPTV) 등 타 유료 방송 사업자도 동일한 상품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SVOD 서비스 중단은 유료 방송 사업자 간 서비스 불균형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무료 VOD 서비스는 이용약관 상 시청자 고지 대상도 아니지만, 케이블TV는 지난 한 달간 시청자 고지, 자막 등을 활용해 관련 서비스 변경 전달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지를 했음에도 관련 문의가 거의 없는 상태로 이는 SVOD가 시청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케이블 업계는 효용성이 급락한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낼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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