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접수를 마감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공고 결과 최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됐다. 앞선 3차 재공고에서 유찰을 피하고자 입찰 참여 조건을 완화했지만 추가 신청 업체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3차 입찰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일부 요건을 완화했다. 상위 10개 건설사 공동수급 제한을 기존 2개사 이내에서 3개사 이내로 변경했고, 설계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연장했다. 공사기간도 착공 후 6년에서 7년으로 1년 연장했다.
이번 입찰은 2차, 3차 입찰 때와 마찬가지로 현대건설 연합체(컨소시엄)만 응찰하며 경쟁이 성립하지 못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업계에서는 계속된 유찰로 사업 시행이 밀리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수의계약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찰이 더 지속될 경우 2029년 개항 계획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유사 사례를 검토해 사업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추진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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