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승수 "10대 마약사범 6.2배 급증…처벌 강화 및 수사인력 확대 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찬제 기자
입력 2024-09-06 09:0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최근 5년간 마약 사범이 1.7배 증가하고, 이 가운데 10대 마약 사범은 6.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청소년 마약 사범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처벌 강화 및 수사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대검찰청의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 사범 수는 2019년 1만6044명에서 2023년 2만7611명으로 1.7배 증가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청소년 마약사범, 2019년 239명→2023년 1477명

  •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도 1만6044명→2만7611명…1.7배 증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AJU PRESS 박종혁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AJU PRESS 박종혁 ]

최근 5년간 마약 사범이 1.7배 증가하고, 이 가운데 10대 마약 사범은 6.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청소년 마약 사범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처벌 강화 및 수사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대검찰청의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 사범 수는 2019년 1만6044명에서 2023년 2만7611명으로 1.7배 증가했다. 10 대 청소년의 경우 같은 기간 239명에서 1477 명으로 6.2배 뛰었다.
 
더욱이 마약을 공급한 공급 사범도 크게 늘었다. 2019년 4225명에서 2023년엔 9145명으로 2.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사범의 재범인원 역시 5710명에서 9058명으로 1.6배 올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마약 사범 폭등의 이유로 미미한 처벌과 수사 인력의 부족을 지적했다. 관련 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마약류 범죄 처벌 법은 마약류의 △사용 △소지 △제조 △매매 등의 행위에 대해 최대 사형에서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 등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벌금·집행유예·1년 미만 실형 등 솜방망이 처벌이 60%에 육박했다. 마약 사범 재범률은 35% 수준으로 일반범죄 재범률에 비해 10%p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마약 사범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되니까 재범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아느겠느냐"며 "청소년들에 대한 (공급)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거나, 특히 강제로 투약하는 악질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중형에 처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마약 대응 인력 정원은 2023년 일선 경찰서 마약범죄 수사팀 정원이 25명 증가한 것 이외에는 변동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 탓에 전국에 300개가 넘는 경찰서 가운데 마약 대응 전담팀이 있는 경찰서는 현재 23개소에 불과하다.  이 중 2개소는 정원을 할당받지 못했음에도 다른 인력을 줄여가며 정원 외 편성할 만큼 열악한 상황이다. 2023년에 정원 외 마약 전담팀을 편성한 경찰서는 4개소였으나 2개소는 올해부터 팀을 해체했다.

김 의원은 "마약 수사인력 부족이 심각한 만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단속 인력과 관계된 관계부처와 재활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등 말 그대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빠른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