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7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등 35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본회의 전체의원 심사에서 제108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후 이번 제113회 임시회에 당진시장으로부터 일부 내용이 수정 제출된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처리됐다.
또한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은 부결됐다. 나머지 안건들은 상임위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처리됐다.
서영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13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함께해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 소외된 이웃에게도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14회 임시회를 갖고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