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구 1500만 시대] 반려견 동반 취식 식당·카페 '불법 영업'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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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4-09-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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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을 돌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년 12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시범 사업으로 허용했다.

    규제 샌드박스 등록 업체들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고, 영업 개시일로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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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키녹 베이커리 카페레스토랑 스니프 사진교원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경주 키녹 베이커리 카페&레스토랑 스니프 [사진=교원]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을 돌파했다. 대한민국 네 집 중 한 집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셈이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동반 카페나 식당이 많아졌지만, 현행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같이 앉아 음식 먹는 것은 '불법'이다. 

시대에 발맞춰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허가 과정이 까다로워 실제 승인된 업장은 소수에 불과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주관부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부처)에 따르면 현재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는 39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이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곳에서 반려동물과 같이 앉아 식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려동물은 보호자가 식사하는 동안 별도의 공간에서 분리돼 있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실외 또는 분리된 별도의 공간만 허용하는 형태로 반려견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있어 여름이나 겨울, 우천 시 등의 경우에는 이용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외식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법적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견을 양육하는 곽모씨(34)는 "주말엔 강아지와 함께 서울 근교 애견카페에 가곤 하는데 간혹 갑작스레 문을 닫거나 영업방침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당황스럽다"면서 "내가 방문했던 곳이 불법 영업장이었다는 사실이 찜찜해 이제는 안전한 곳인지 꼭 검색해보고 간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명으로 추산했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도 매년 10% 이상 성장해 지난해 산업 규모는 4조6000억원에 이르며, 2027년에는 6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년 12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시범 사업으로 허용했다. 규제 샌드박스 등록 업체들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고, 영업 개시일로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의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과정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승인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 재량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영업장에 별다른 처분 없이 반려동물 동반 취식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는 있지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관계자는 "심사 대행을 기관에 맡기면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은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문턱을 낮추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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