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무주택 자격을 잃었다면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회를 더 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11일 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소유자가 돼 무주택 자격 요건을 상실한 북한이탈주민 A씨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퇴거 처분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경 지인에게 당한 사기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서 무주택 요건을 상실해 공공임대주택 퇴거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공공임대주택 퇴거로 생계가 어려워질 상황에 놓이자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움으로 지난 3월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면담과 사실관계 조사 과정을 거쳐 A씨가 지인들에게 속아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정보와 연고가 없는 지역의 주택을 매매했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과도한 대출금과 거액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을 파악했다. 또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과 신청인 주장을 대조하며 신빙성 여부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시점과 가액, 주택 소재지 등을 고려하면 2019년경 탈북해 2022년 2월 주택을 취득한 A씨가 경제력이나 자발적 취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부동산 매매나 금융 대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금융사의 독촉을 받고서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고소한 점 등을 근거로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국내에 입국한 지 4년에 불과해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퇴거하면 주거와 생계 불안이 우려되는 점,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현재 무주택 요건을 회복한 A씨를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권익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청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동산과 금융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를 본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이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11일 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소유자가 돼 무주택 자격 요건을 상실한 북한이탈주민 A씨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퇴거 처분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경 지인에게 당한 사기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서 무주택 요건을 상실해 공공임대주택 퇴거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공공임대주택 퇴거로 생계가 어려워질 상황에 놓이자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움으로 지난 3월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면담과 사실관계 조사 과정을 거쳐 A씨가 지인들에게 속아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정보와 연고가 없는 지역의 주택을 매매했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과도한 대출금과 거액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을 파악했다. 또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과 신청인 주장을 대조하며 신빙성 여부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시점과 가액, 주택 소재지 등을 고려하면 2019년경 탈북해 2022년 2월 주택을 취득한 A씨가 경제력이나 자발적 취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부동산 매매나 금융 대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금융사의 독촉을 받고서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고소한 점 등을 근거로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국내에 입국한 지 4년에 불과해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퇴거하면 주거와 생계 불안이 우려되는 점,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현재 무주택 요건을 회복한 A씨를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권익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청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동산과 금융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를 본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이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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