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유지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면세점 업황의 더딘 회복세와 지자체의 신규 특허 수요 부재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국내 면세점 시장은 2020년 매출액이 급감한 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13조8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 최고치(2019년 24조9000억원)의 55% 수준이다.
위원회는 △최근 면세점 시장 동향 및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검토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운영 현황 △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검토 방향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면세점 업황 전망, 관광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면세점 업황의 더딘 회복세와 지자체의 신규 특허 수요 부재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국내 면세점 시장은 2020년 매출액이 급감한 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13조8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 최고치(2019년 24조9000억원)의 55% 수준이다.
위원회는 △최근 면세점 시장 동향 및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검토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운영 현황 △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검토 방향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