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1주택 공제 15억·다주택 중과 폐지'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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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09-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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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법은 지난 2005년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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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정부 잘못된 부동산 정책...징벌적 중과세로 일부 매물에만 수요 몰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법은 지난 2005년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하자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상향했음에도 가격 안정화 효과를 거두지 못해 법안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송 의원 개정안은 소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취지다.

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종부세 부담이 평범한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돼 법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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