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법은 지난 2005년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송 의원 개정안은 소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취지다.
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종부세 부담이 평범한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돼 법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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