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세청 인천공항 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초 국제우편물을 통해 독일에서 엑스터시 20g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항세관은 인천공항 통관과정에서 마약이 담긴 우편을 적발했고 경기 남양주로 설정된 배송지 추적에 나섰다. 해당 우편은 A씨의 여동생인 여고생 B양(17)에게 전달됐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접 투약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오배송된 것"이라 허위 진술할 계획으로 친동생의 명의와 주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세관은 A씨가 실제 거주하는 경기 용인의 오피스텔을 수색해 우표 형태의 다른 마약과 옷장 속에서 재배 중인 환각 버섯, 포자, 환각 버섯 재배 도구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한 것 이외에도 A씨를 추적해 거주지에 보관 중이던 다른 마약들도 적발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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