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25일 도내 한 경찰서 소속 30대 여경 A 순경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23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여경 B 경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과 B 경사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단둘이 A순경의 주거지로 이동했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을 벌였고 A 순경이 B 경사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옆집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사건은 감찰 조사가 아닌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현재 B경사는 A순경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들이 속한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순경에 대한 징계위 회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조사를 진행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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