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장겸,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위한 '디지털 포용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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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4-09-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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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발전에서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디지털 포용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한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상생활부터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예매 등 문화생활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포용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에는 △비(非) 디지털 방식의 대체수단을 제공할 책무를 정부에 부여하는 대체수단권 보장 △키오스크 설치·운영자에 더해 제조·임대자에게도 이용편의 제공의무를 부여하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의무 확대 △디지털 포용 업계 연구개발(R&D) 지원 법적 근거를 담은 디지털 포용 산업 육성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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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긍정적 측면만 있는 건 아냐…취약계층 포용해야"

김장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GGGFGood Growth Global Forum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92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GGGF(Good Growth Global Forum)'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9.2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발전에서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디지털 포용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한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상생활부터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예매 등 문화생활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포용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에는 △비(非) 디지털 방식의 대체수단을 제공할 책무를 정부에 부여하는 대체수단권 보장 △키오스크 설치·운영자에 더해 제조·임대자에게도 이용편의 제공의무를 부여하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의무 확대 △디지털 포용 업계 연구개발(R&D) 지원 법적 근거를 담은 디지털 포용 산업 육성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예방 및 해소할 시책마련 의무를 부여했다.

김장겸 의원은 "AI 기술이 딥페이크 같은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무엇보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소외되는 디지털 취약계층들을 포용하고 함께 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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