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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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4-09-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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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내용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필수시설 2종(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을 갖추도록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광시설 기준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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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보문관광단지 전경 사진경주시
경주 보문관광단지 전경. [사진=경주시]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내용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소규모 관광단지다. 지정과 조성 계획 승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지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화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필수시설 2종(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을 갖추도록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광시설 기준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 개정안에는 중국 전담 여행사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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