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곳 '취약' 등급…적기시정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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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10-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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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부실해진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모두 4등급(취약)으로 확정한 결과를 전달받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3개사의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를 가지고 최근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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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PF대출 부실에 건전성 악화

  • 캐피탈사 1곳도 취약 등급 판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부실해진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모두 4등급(취약)으로 확정한 결과를 전달받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3개사의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를 가지고 최근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이번 결과에 따라 이달 중순 이들 3개사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필요시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됐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보면 경영실태평가상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과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경영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협약(MOU)도 체결 가능하다.
 
금융권은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원인으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을 지목한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14개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자산 중 부동산 PF대출의 고정이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68%에서 올해 6월 75.9%로 7.9%p상승했다.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캐피탈사도 적기시정조치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A캐피탈사에 대해서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해 종합등급 4등급을 결정하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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