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작년 상속·증여 가산세 2300억…전년比 65.2%↑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4-10-01 14:35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9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이 열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수원병)이 1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억원으로 전년(1424억원) 대비 65.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20억원(6000건)으로 전년 324억원(5000건) 대비 29.6% 증가했다.

  • 글자크기 설정
  • 민주 김영진 "국세청,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9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세청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가 2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수원병)이 1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억원으로 전년(1424억원) 대비 65.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20억원(6000건)으로 전년 324억원(5000건) 대비 29.6%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932억원으로 전년(1100억원) 대비 75.6% 늘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여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추가로 낸 세금을 말한다.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낸다. 실제 규모보다 줄여서 세액을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더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도 증가세다. 지난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126명으로 전년(118명) 대비 8명 늘었다. 같은 기간 부과 가산세는 1089억원에서 986억원으로 9.5% 줄었다. 

부가세를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 환급받은 납세자는 같은 기간 49명에서 지난해 48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가산세액은 1081억원에서 1187억원으로 9.8% 증가했다. 

이외 양도세 가산세는 지난해 1688억원을 기록해 전년(1124억원) 대비 50.1% 늘었다. 

김영진 의원은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