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에…의료계 "반헌법적, 폭거 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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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4-10-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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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에 지지 의사를 표했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의 경우 학칙에 군휴학, 육아휴학 등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휴학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아니다"며 "휴학 사유에 정당하거나 부당한 것은 있지 않으며, 학생의 '휴학할 자유'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복귀 조건 승인은) 학생의 휴학할 권리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교육부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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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의료계가 "학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의료계는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6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 후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 안은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유급과 제적을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내년도 교육이 불가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을 복귀시킬 유일한 해법은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에 지지 의사를 표했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의 경우 학칙에 군휴학, 육아휴학 등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휴학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아니다"며 "휴학 사유에 정당하거나 부당한 것은 있지 않으며, 학생의 '휴학할 자유'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복귀 조건 승인은) 학생의 휴학할 권리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교육부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개 단체는 교육부가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총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미 비정상인 의대 교육의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며 "교육부의 잇따른 무리수 대책에 극렬히 공분하며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엄중 규탄한다"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교육부 브리핑 내용을 게시하며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의대생에게만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게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며 "(의대생) 복학은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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