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가 노후보장 강화와 퇴직연금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현행 퇴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과제’를 통해 3대 연금(국민·퇴직·개인)의 소득대체율이 OECD 권고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고, 특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가장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12%로 OECD 권고치인 20~30%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상의는 퇴직연금 가입부터 상품운용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혀서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8대 정책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퇴직연금 투자가능상품 네거티브 방식 전환 △경영성과급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개선 △퇴직연금 기여금 손비인정 비율 현행 100%에서 110%로 확대 △저소득층 납입액 일정 비율 정부 보조 등이 있다.
상의는 퇴직연금 상품 운용단계에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디폴트옵션은 DC형·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을 경우, 저위험군 위주의 투자상품 옵션으로 적립금이 운용된다.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가입자의 의사결정을 요구하는데, 이는 가입자 대부분(88.1%)이 초저위험 상품을 선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상의는 △불필요한 투자한도 개선 △퇴직연금 연금 수령 유도위한 세제혜택 강화 △연금 수령 절세 규모 대폭 확대 등을 촉구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이 추진되면서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적연금 활성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개혁 조치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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