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LNG용량시장 열린다…이달 말 시범시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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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4-10-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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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너지 분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기의 전력시장 진입 과정에서 용량시장을 통한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LNG 용량시장 개설과 관련해 △운영 절차 △평가 기준 △낙찰자 계약 등 주요 내용이 다뤄졌다.

    운영 절차는 용량시장 입찰 공고 이후 열·전기 평가와 계통 검토를 거쳐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용량시장에서 선정된 허가 대상자만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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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사업자 설명회 개최…운영 절차·평가 기준 등 안내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집단에너지 분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기의 전력시장 진입 과정에서 용량시장을 통한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LNG 열병합의 적정 용량 확보를 위한 신규 시장이 개설되는 것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용량시장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산업부는 신규 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일 서울시 중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LNG 용량시장 개설과 관련해 △운영 절차 △평가 기준 △낙찰자 계약 등 주요 내용이 다뤄졌다.

운영 절차는 용량시장 입찰 공고 이후 열·전기 평가와 계통 검토를 거쳐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용량시장에서 선정된 허가 대상자만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한다. 

용량시장은 평가적격성을 검토한 이후 열·전기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와 가격 점수를 종합해 허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 이후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력거래소와 사업자가 직접 입찰한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진행한다. 계약 시 지연 진입, 계약내용 미이행의 경우 페널티 부과 등의 이행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확정하고 고시 개정 완료 시 이달 말에 입찰공고를 통해 시범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한국형 LNG 용량시장 제도를 통해 전력수급관리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차질 없는 열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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