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16 재보궐 선거를 6일 앞두고 부산 금정구청장에 출마한 김경지 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는 "김 후보가 지난 5일 열린 조국혁신당과의 후보단일화 토론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22대 국회의원은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정무위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은행 같은 주요 국책은행들이 어디에서 있을 때 국가금융정책 차원에서 또 국가산업 지원 측면에서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총선 다음날인 4월 11일 "산은 동지, 금융노조, 한국노총과 함께 산은 부산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가 일부 부동산과 채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부동산 재산을 개별공시지가보다 부풀려 신고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이다. 당은 김 후보가 일부 부동산 재산 및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하고 소유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1억원 이상 확대신고하고, 건물을 6500만원 이상 금액을 부풀려 규정에 맞지 않게 허위 신고했다고 보고 있다.
부산 선대위는 "김 후보 주장과는 달리 조승래·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며 "일부 부동산 재산과 채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소유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1억원 이상 확대 신고했으며, 건물을 6천500만원 이상 부풀려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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