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법정에서 "사건의 발단은 배신"이라며 서로를 비판했다.
민 전 대표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민 전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어도어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데뷔시켰는데, 하이브는 약속과 달리 부당한 대우와 견제를 했다"며 "민 전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는 '민희진 죽이기'에 나선 후 그를 해임한 것으로,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의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이브 측 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며 "자신은 상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현실적 접근으로, 근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를 통해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은 후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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