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교촌F&B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 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이들은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 등을 조건으로 거래해왔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2021년 5월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내렸다. 이에 협력사들은 2021년 5월~12월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이상 유통마진에 대한 손실을 입었다.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급감한 반면 교촌F&B의 유통마진은 소폭 증가해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만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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