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유통마진 일방적으로 내린 교촌F&B…공정위, 과징금 2.8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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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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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F&B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협력사들은 2021년 5월~12월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이상 유통마진에 대한 손실을 입었다.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급감한 반면 교촌F&B의 유통마진은 소폭 증가해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만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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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F&B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F&B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 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이들은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 등을 조건으로 거래해왔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2021년 5월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내렸다. 이에 협력사들은 2021년 5월~12월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이상 유통마진에 대한 손실을 입었다.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급감한 반면 교촌F&B의 유통마진은 소폭 증가해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만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김진석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계약기간 중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이라며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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