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8097건, 47억 120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46억7000만 원보다 3500만 원(0.75%) 증가한 규모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41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년 1회, 10월에 부과하는 세외수입이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집합건물은 개인 지분 160㎡이상)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올해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최고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 기간은 2023년 8월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다.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조정신청,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사용 신고 △소유권 변동 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을 통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시는 법정기한 내 경감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부담금 경감신청 조기 사전 접수 서비스’를 시행했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시민이 납부해 주신 교통유발부담금은 안양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투자 재원인 만큼 저탄소 친환경 교통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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