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육아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의회 공무원은 비회기 기간 중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한다.
서울시의회가 제도 시행에 앞서 서울시의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직원 147명의 76%가 육아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 추진에 찬성했다. 육아공무원 50명 중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낸 비율은 94%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의회 기관 특성을 고려해 의정활동 지원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회기 중에만 의무화를 실시한다. 그 외의 기간은 업무사정에 따라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추진한다.
서울시의회는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함께 사용할 경우, 자녀의 등·하원지원 등 양육 부담이 한층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의회는 향후 시행 결과와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를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수”라며 “서울시의회는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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