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를 통과하다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정차한 후 요금소 직원인 50대 B씨에게 “할인한다면서 요금 안 내렸냐”고 물었다.
이에 B씨가 “주말 통행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A씨는 “지금 장난하냐. 날 놀리냐”며 계속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면서 "500원 더 벌어먹어라"라고 말하며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B씨 얼굴을 향해 던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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