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비 할인 안 해?" 500원 동전 던진 남성…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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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10-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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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게이트(요금소)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던진 운전자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를 통과하다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정차한 후 요금소 직원인 50대 B씨에게 "할인한다면서 요금 안 내렸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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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톨게이트(요금소)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던진 운전자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를 통과하다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정차한 후 요금소 직원인 50대 B씨에게 “할인한다면서 요금 안 내렸냐”고 물었다.

이에 B씨가 “주말 통행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A씨는 “지금 장난하냐. 날 놀리냐”며 계속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면서 "500원 더 벌어먹어라"라고 말하며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B씨 얼굴을 향해 던졌다.

동전은 요금소 창구 창틀에 맞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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