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영풍 회계심사 착수…"중과실 나오면 감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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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4-10-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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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실로 나오면 주의 경고를 주겠지만, 중과실로 추정, 판단된다면 감리로 전환해 회사에 대한 강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과열되자 공개매수 기간에 이례적으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에 즉각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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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당부채ㆍ투자주식 손상 등 제기된 의혹 확인 후 소명 요구 계획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과정에서 중과실로 판단되면 감리로 전환해 강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과 영풍에 각각 회계심사 착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고 회사 측에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회계심사는 공시 자료에 대한 확인, 자료 요구, 소명 등 절차로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3~4개월 소요된다. 이후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감리로 전환해 감사인 등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실로 나오면 주의 경고를 주겠지만, 중과실로 추정, 판단된다면 감리로 전환해 회사에 대한 강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과열되자 공개매수 기간에 이례적으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에 즉각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하는 등 풍문 유포가 주가에 부당한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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