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괴롭힘' 당하다 살인한 아들…아버지는 '가해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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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10-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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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동창생을 잔혹하게 괴롭힌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D씨와 함께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죄책을 B씨와 D씨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일부는 D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들과도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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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학교 동창생을 잔혹하게 괴롭힌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가해자 중 한 명을 살해했다.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상표)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19)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 삼척시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교 동창 C씨(19)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구 D씨와 함께 C씨한테 엽기적인 방식으로 괴롭힘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C씨는 결국 흉기로 D씨를 살해했다.

B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C씨 집에서 A씨와 함께 방화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에서 "사망한 D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D씨와 범행을 공모하고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소환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중증 지적 장애란 점을 알면서 B·D 씨와 함께 피해자를 괴롭히는 범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D씨와 함께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죄책을 B씨와 D씨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일부는 D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들과도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C씨의 아버지는 최근 A씨, B씨와 합의했다. C씨 아버지는 "용서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길이 창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감형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C씨는 숨진 D씨 측과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D씨를 살해한 혐의로 장기 5년·단기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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