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여사 사건, 용산과 소통했냐" 질의에…중앙지검장 "중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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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0-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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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20년, 2021년 있었던 일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며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브리핑을 하면서 "도이치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한 적 있냐"는 질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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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사건을 불기소해주기로 하고 지검장 자리를 받았느냐',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이나 무혐의 종결 지침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런 적 없다"고 답하며 이같이 덧붙였다.

"명품백 사건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했냐"는 질문에도 "그런적 없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 변호인과 소통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도이치 모터스 수사와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기본적으로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냐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수사 준칙이라든가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보면 조사 장소에 있어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도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고, 카카오톡도 전부 확보했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게 맞냐"는 질문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2020년, 2021년 있었던 일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며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브리핑을 하면서 "도이치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한 적 있냐"는 질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2020년 코바나와 함께 도이치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무실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됐다"며 "코바나컨텐츠 관련이 주된 것이긴 했지만 도이치모터스도 같이 되고 있었고 압수 영장에는 두 개 사실이 같이 적혀있었다"고 답했다.

이를 비교하며 정 위원장은 "그런데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발표했느냐"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거짓말은 아니고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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