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이었던 1심에 비해 형이 가중된 것이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 역시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으로 형이 늘어났다. 협력사 법인은 1심의 벌금 4억원보다 많은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준 혐의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반면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 회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부사장 A씨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범행을 지휘하고 깊이 관여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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