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혐의가 달라진 경우 공소시효 기준도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서명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약사가 아닌데도 2016∼2021년 약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약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9월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약사법 위반·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사문서위조죄는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반면 사서명위조죄는 이미 만들어진 문서에 위조된 서명을 기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에 A씨 측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최초 기소 시점인 지난해 6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공소제기 당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로 봤을 때 공소제기 시점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종전 판례를 따랐다.
대법원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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