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방송작가들과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는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할 것,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촌장엔터가 프리랜서 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가 예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작사는 내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올해 4월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