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사위, 감사원장 고발 의결 유감…독립성 존중 받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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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10-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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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감사원의 최재해 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또 "법사위가 제출 요구한 △특수활동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과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감사현장에 비치해 열람케 함으로써 국정감사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대통령실 이전 감사와 관련해서도 열람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비치해 법사위원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특히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비해 감사위원회의 논의에 참여한 감사위원들도 증인으로 참석하는 등 국정감사에 협조했다"며 "그럼에도, 그간 법사위의 관례로 존중되어 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이 미제출된 사실만으로 피감기관장 등을 고발 의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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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24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법·원칙 따라 엄정 처리"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감사원의 최재해 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감사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고발을 의결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받지 못한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경우 감사위원들의 자유롭고 심도 깊은 논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결국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돼 향후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법사위원회 교섭단체 간 합의와 의결이 있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열람하도록 해온 오랜 관행에 따라 ‘합의’해 주실 것을 수차례 건의드렸다"고 해명했다.

또 "법사위가 제출 요구한 △특수활동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과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감사현장에 비치해 열람케 함으로써 국정감사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대통령실 이전 감사와 관련해서도 열람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비치해 법사위원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특히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비해 감사위원회의 논의에 참여한 감사위원들도 증인으로 참석하는 등 국정감사에 협조했다"며 "그럼에도, 그간 법사위의 관례로 존중되어 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이 미제출된 사실만으로 피감기관장 등을 고발 의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는 앞서 지난 15일 감사원 국감에서 대통령 비서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 감사와 관련 감사원 회의록 제출이 거부돼 추가로 열렸다.

법사위는 현장 국정감사 후 전체회의에서 최 원장과 최 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야당 주도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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