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안산 기존 거주지 근처로 이사…법무부 "경찰에 이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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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0-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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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최근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지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기존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조 씨는 지난 25일 이사를 마친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3일 경찰서에 조 씨의 이사 소식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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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단원구 자택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월세 계약 만료료 이사

  • 경찰, 조두순 새 거주지 주변 순찰 강화...치안센터도 이전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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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진=연합뉴스]


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최근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지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기존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조 씨는 지난 25일 이사를 마친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3일 경찰서에 조 씨의 이사 소식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조 씨가 이사를 간 곳은 기존의 거주지와 같은 와동에 있으며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가 거주지를 옮기면서 경찰은 조 씨의 새로운 주거지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등 순차를 강화했다. 아울러 기존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됐던 특별치안센터도 조 씨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길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 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2009년 9월 대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확정지었고 조 씨는 청송교도소와 포항교도소를 거쳐 복역했다. 조씨는 2020년 12월 만기출소 한 뒤 자택이 있는 안산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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