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전날(28일)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속된 의원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확정될 때만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소위는 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증인·참고인 등이 질병, 부상,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국회 출석이 어려울 경우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을 배제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규칙안' 등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전날 소위에서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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