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3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전 정보공개 대상은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민 누구나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고, 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한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도 국회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밝혀왔다. 그 결과로 지난 1월부터 국회 소속기관 부서장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사전 정보공개 대상 자료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관련 6개와 국회 조직·운영 관련 11개 등 총 17개 항목이다.
국회의원 입법활동 항목은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등이, 국회 조직·운영 항목은 △주요업무계획 △예산편성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이 각각 포함돼있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시민 참여와 정보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아직 비공개 대상으로 돼있는 정보를 재검토해 공개로 전환하고, 나아가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 총장은 “적극적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회가 스스로 국민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더욱 충실한 입법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공개가 요구되는 비공개 항목에 대해서 전면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거론하면서 공개를 꺼려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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