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헌재 재판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헌재 구성이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문 권한대행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미래를 위한 사법(司法)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4회 한국 법률가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축사에서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충돌은 통상,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퇴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법률가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와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충족시키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역할과 사회적 필요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종전의 법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설계하려는 노력은 우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우리 국가와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근본규범인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것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의의 과정에서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고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헌법학 전공자로서 헌법실무에 밝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 헌법재판관의 길을 터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권한대행은 "국민이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헌재의 구성이 조속히 완성되기를 바란다"면서 "헌재는 재판부 구성의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관 정족수는 9인이지만, 지난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국회가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재판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헌재는 재판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공개 변론과 사건의 성숙을 위한 내부 심리 등을 정상적으로 이어간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그는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만 헌재 권한대행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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