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4.6배'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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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10-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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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여의도의 4.6배에 달하는 특별계획구역 내 대형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계획구역 안에 이미 공공업무시설·공원·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비용 납부를 허용하고 구역별 유연한 계획 수립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시 차원에서 계획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시 직접 입안을 확대해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만 운영하는 것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계획구역 개발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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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실현성 제고 골자…특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용도·높이 최대 완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여의도의 4.6배에 달하는 특별계획구역 내 대형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별도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이다.
 
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정·관리 중인 특별계획구역은 강남 코엑스·용산전자상가 일대·잠실경기장 일대 등 588개소로 면적만 약 1400만㎡ 수준이다. 그러나 절반 이상인 325개소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사업이 10년 넘게 정체된 구역도 전체의 24%에 달한다.
 
이에 시는 △사업 실현 가능성 제고 △유연한 제도 △공공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구역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개발 목적을 지닌 특별계획구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3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특별계획가능구역 전환을 통해 유효기간 후에는 일반지역으로 용도를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사업 방안이 명확한 경우에 한정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특별계획구역 요건 강화와 함께 지정 후에는 유연한 개발 계획을 적용해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 정책 방향에 맞게 구역을 개발하거나 창의적 계획안을 제안할 경우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개발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필요에 따라 용도지역 간 변경도 허용한다.
 
특별계획구역 안에 이미 공공업무시설·공원·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비용 납부를 허용하고 구역별 유연한 계획 수립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시 차원에서 계획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시 직접 입안을 확대해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만 운영하는 것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계획구역 개발을 활성화한다.
 
시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이날 이후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즉시 도입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시 변화 흐름에 맞춰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해 서울대개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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