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 2법(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은 외국인이 지방선거와 국민동의 청원에 투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30일 권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소속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한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으려면, 영주권 취득 후 우리나라에 지속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내용과 외국인의 소속 국가에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 역시 국회의장이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외국인이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민의'가 왜곡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성동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수단인 선거제도가 악용돼서는 안 되고, 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선거권과 청원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