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에게 징역 10년 선고..."사회에 경종 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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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0-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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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온라인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을 각각 100여건, 1700여건을 만들어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했고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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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범 박씨 징역 10년, 공범 강씨 징역 4년 선고..."성적으로 모욕하고 인격 말살"

  • 검찰 조사 결과 미성년자 피해자도 포함...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공범인 강모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강씨만 2년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을 능욕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범죄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고 꾸짖었다.

이날 재판에 앞서 박씨 측은 정신병적 증세를 언급하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과 집단적 분위기에 취해 변태적으로 표출한 것"이라며 "보안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의 속성상 범죄를 단죄하기는 어려워서 선량한 사회 구성원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온라인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을 각각 100여건, 1700여건을 만들어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했고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 중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이들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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