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및 SW 산업이 급격하게 확장되며 대규모 공공 및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종은 선제적으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하여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해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IT 및 SW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과업 범위의 증가 및 변경, 개발 과정에서의 지연과 완성도 등에 대한 책임 소재, 계약 해지 시 기성고 정산 문제 등 특유한 쟁점들을 다수 내포하고 있다.
이에 세종은 SW 개발 및 IT 시스템 구축에 관한 폭넓은 이해 및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세종 IT&SW 전문팀에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특허법원 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윤주탁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필두로 김윤희 변호사(연수원 32기), 권이선 변호사(연수원 38기), 주석호 변호사(변시 3회), 최광희 고문(前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 이주환 고문(前 하나은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컴퓨터과학, 전자공학, 산업공학, 기계공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법원, 법무법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업에서 IT, SI 및 SW 개발 실무와 분쟁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명성을 쌓아온 베테랑 전문가들을 다수 포진시켰다.
첫번째 세션은 세종의 특허팀을 이끌고 있는 윤주탁 변호사가 ‘IT, SI 및 SW 개발 관련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윤 변호사는 “IT 및 SW 개발 분쟁은 HW·SW에 대한 전문적 이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장 복잡한 소송으로 특허·영업비밀 등의 기술 분쟁, SW 저작권 분쟁, 하자 분쟁의 경험과 전문성이 집약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 그동안 특허·영업비밀 분쟁과는 달리 전문적인 송무 분야라는 인식이 부족했지만, 본 세미나를 통해 IT 및 SW 개발 분쟁의 어려움과 분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소송대리인의 역할과 필요한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IT 및 SW 개발 분쟁 대응 전문화의 길을 보여주었고 향후 발생할 AI 분쟁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라며, “개발계약 체결부터 계약 이행 및 분쟁 대응까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두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은 권이선 변호사는 ‘SW 라이선스 관련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ERP 시스템이나 DBMS처럼 규모가 큰 소프트웨어는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라이선스 조건 등에 관한 계약 해석, 자료 제출 요구(Audit) 대응, 초과 사용 발견 시 잠재적 리스크 분석, 협상전략 수립과 실제 협상에 임하는 전 과정에 걸쳐 유사 사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수행한 다양한 라이선스 분쟁 사례에 대한 설명을 기초로 라이선스 분쟁 대응에 있어 유의할 점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세션은 ‘IT, SI 및 SW 관련 지적재산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을 주제로 특허, 저작권 분쟁 쟁점은 윤주탁 변호사가,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분쟁 쟁점은 주석호 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했다. 윤 변호사와 공동 발표를 진행한 주 변호사는 “기업에서 SW의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스코선를 다른 자료와 구분하여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SW를 구성하는 UI/UX, 화면, 기능, 서비스 등도 (파)목 부정경쟁행위로 보호되는 ‘성과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쟁업체와 동종 내지 유사한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론칭할 때는 사전에 전문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IT&SW 전문팀 발족을 통해 IT, SI 및 SW 기업들과 SW 개발 사업 발주 기업들의 잠재적인 법률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현실화된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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