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월부터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시는 5일 폐지수집 노인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험 가입 및 안전 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보험은 폐지를 수집하다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부터 대인·대물 배상책임 지원까지 보장한다. 구체적인 보장 항목은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이다.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경량 리어카, 야광조끼 등 안전 장비도 지급한다. 시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너비 1m 이하 경량리어카 300대를 오는 12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폐지수집용 리어카는 너비가 1m를 넘어 차도로만 이용 가능해 잦은 교통사고 원인이 된다.
또한 어두운 밤길이나 도로 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광조끼 1558개, 안전모 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 871개 등도 희망자에 한해 지급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펴낸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수집 활동 중 22%가 부상당한 경험이 있고 교통사고 경험도 6.3%에 달했다. 이는 전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률 0.7%(2022년 기준)의 9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밖에 폐지수집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던 안전교육을 모든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확대 실시한다.
교육은 무단횡단 위험성,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 등이 주요 내용이며 교육 참여자에게 다양한 안전물품을 지급해 참여를 독려한다.
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엔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내년에도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경량리어카 보급을 지속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보호장비 없이 도로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사고 발생이 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용품부터 안전보험 가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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