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에서 40대 여성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올해 2월부터 복지 지원대상자와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도는 복지부서와 협업해 시군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거주하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했다. 현장 조사 뒤 적정한 동·층·호 표기 부여와 상세주소 안내판 부착으로 위치파악이 쉽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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