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위원들, '이재명 재판' 생중계 촉구..."국민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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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양보연 수습 기자
입력 2024-11-0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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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오른쪽)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유 의원도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법원도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재판 생중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이번 1심 선고에 따라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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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범 "이재명, 1심 선고 결과에 향후 대선 영향"

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오른쪽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오른쪽)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를 재차 촉구했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7.9% 국민이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재판 생중계는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재판보다 대한민국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나"라며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선 재판 생중계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재판부 결정에 따라 TV를 통해 생중계 된 이유에서다. 

유 의원도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법원도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재판 생중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이번 1심 선고에 따라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5년,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무엇보다 유 의원은 이번 1심 선고가 향후 대선과 관련이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민주당 국가보조 450억원 선거보전금을 국가에 반환하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관련이 있는 만큼 한국 정당사에서 매우 중요한 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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