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野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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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11-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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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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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 증가…명태균 의혹 등 추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자료집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자료집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가 보다 늘어났다.

기존의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국정 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에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과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야당의 특검법 처리 시도에 반대하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에 따라 안조위를 열었으나 회의는 20분 만에 종료됐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 등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갖고 있기에 안조위는 빠르게 끝났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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