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늘어난 폐기물 처리업 대상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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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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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해보다 중대재해가 증가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과 폐황산·폐염산 등이 포함된 2차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화재·폭발 위험방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폐기물 처리업 등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장은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작업장 청결 유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화재·비상대응 훈련 등 같은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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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해보다 중대재해가 증가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폐기물 파쇄기 내부에 들어가 청소작업을 진행하던 중 기계가 작동해 사망하거나 고철압축기 시험가동 중 화재·폭발이 발생해 사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폐기물 처리업 등 사업장의 폐기물 파쇄기, 고철압축기 등 고위험 기계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정비·보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하고 주요 사고사례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과 폐황산·폐염산 등이 포함된 2차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화재·폭발 위험방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폐기물 처리업 등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장은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작업장 청결 유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화재·비상대응 훈련 등 같은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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