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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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1-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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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김혜경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해할 위험 있어"

  • 김혜경,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당 관계자 6명에게 식사 대접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지적하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본인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당시 김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 10만4000원을 결제했는데, 검찰은 이를 기부행위로 보고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 14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 측은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굳은 표정으로 수원지법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를 앞두고 심정이 어떠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 앞서 남편인 이재명 대표도 본인 페이스북에 "재판 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며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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