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를 두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며 이 대표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며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후 언론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때는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다", "하위 직원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또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 "만약(백현동 용도 변경)안해주면 직무유기 같은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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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판사인지 궁금하네요.이재명대표님은 죽어도 차기대권을 잡으셔야 겠습니다. 힘내세요 대표님 응원합니다.
에이그 이 판새야... 부끄럽지도 않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