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與 '사법개혁 3법' 정면 비판…"80년 사법 틀 흔드는 개헌 사항"

  •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

  • 재판소원제 노골적 불만..."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정면 비판하며 국회에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23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들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 대법원장 발언은 전날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사법개혁 3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은 것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된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당 법안은 △법 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허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골자로 한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일부에서 독일 사례를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해당 법안이 초래할 혼란을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를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에도 해당 법안들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대법원장이 이처럼 특정 법안에 대해 연일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사법부 내부 반감이 극에 달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법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부당하게 적용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권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도 사법부와 계속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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