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선고에 김동연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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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4-11-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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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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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동연 페이스북
[사진=김동연 지사 SNS]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다. 이 대표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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