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대선비용 '434억' 겨냥…"선거보전비용 반환 입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구동현 기자 이다희 수습기자
입력 2024-11-19 09:4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이 선거보전비용(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비용 보전 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 사범은 80명, 금액으로는 206억180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설정
  • "21대 국회서 임기 만료 폐기…선거공영제 취지 살려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이 선거보전비용(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비용 보전 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 사범은 80명, 금액으로는 206억180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며 "이는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이자 국민에 대해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1개의 댓글
0 / 300
  • 국짐당 도둑놈들..... 너희들이나 처벌 받아야지

    공감/비공감
    공감:1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